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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등록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로펌한영의 이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업무와 관련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펀드를 결성하고 운영하는 첫 관문은 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일 텐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GP로서 PEF를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면서, 등록에 앞서 GP로 등록 신청한 회사가 실제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요건을 완벽하게 구비하는 경우 GP 등록이 승인되기는 하지만, 등록 신청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의 양이 많고 각 서류마다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승인 요건이 정해져 있어,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관련 법령에 기재된 첨부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GP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번번이 금융감독원의 보완 요구를 받아 투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저희 로펌 한영은 다수의 PEF GP 등록 신청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타이밍을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GP 등록 신청의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등록신청의 준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자기자본, 임원 자격, 운용인력 2인 이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재무건전성 기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에 제출 서류 준비

등록요건에 대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신청회사는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GP 등록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GP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의 등록심사 및 보완 요청

금감원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신청회사가 제출한 서류와 관계 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4. 금융감독원의 신청회사에 대한 등록 여부 통지

금감원은 등록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검토 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 신청서의 보완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그 확인에 필요한 기간 또한 위 검토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편 금감원의 등록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등록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등록요건의 유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로펌 한영은 PEF GP 등록부터 PEF 설립등기, 그리고 설립 후 Deal Closing을 하시느라 놓치기 쉬운 사후 보고까지

PEF 설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자문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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