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설립을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로펌한영의 이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열풍을 타고 고속 성장 중인 신기술금융업 시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 등록절차 안내 –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입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국내외의 자금을 출자‧운용하는 조합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신기사는 벤처투자촉진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달리 투자의무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창투사의 경우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없어 사실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신기사의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마친다면 추가적인 등록 절차 없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 출자,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인 및 법인에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개인에게 배당소득분리과세, 자금출처조사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3.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5.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산입
  6. 증권거래세의 면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2.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 증권거래세의 면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등을 겸영하지 않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자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위한 최저 자본금이 100억 원으로 타 여신전문금융업 및 신기사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200억 원 혹은 400억 원)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어, 최근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준비서류 이외에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서류 작성 및 면담, 실지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법률 이슈가 다수 발생합니다. 또한 신기사 등록 승인 이후에도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사후관리 및 내부통제 구축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로펌 한영은 금융위의 엄격한 신기사 등록 심사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문을 제공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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