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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로펌 한영의 이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일임업의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는 금지되므로(법 제17조), 반드시 사전에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일임업 등록 절차

등록신청의 준비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등록요건
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투자자 유형에 따라)5억원 또는 15억원
대주주자본시장법 제18조에서 정한 요건 충족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 요건 충족
전문인력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요건에 대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신청회사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 및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등록심사 및 보완 요청

금감원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신청회사가 제출한 서류와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등록사실 공고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 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로펌 한영은 다수의 금융투자업 등록신청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일임업 등록 시 필요한 요건과 첨부서류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빈틈없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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